'비영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영리' 장기 요양기관은 수익이 아닌 '돌봄'이 목적으로, 나랏돈인 공공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당연히 일반 사업장보다 훨씬 엄격한 회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기 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 2> 장기 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엄격함'을, 일부 보험 영업 조직은 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시설 운영비를 '개인 자산'으로 빼돌릴 수 있다는 은밀한 제안...
이른바 '현금 흐름의 마법'을 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이들의 내부 교육 자료에는 비영리 기관의 공공성을 무력화하는 적나라한 수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법 1 : "나랏돈으로 차 사고, 소유권은 내가" 요양원 운영에 필수적인 차량. 나랏돈(운영비)으로 할부금을 내면 차는 시설의 자산이 되지만, 폐업 시 지자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보험 조직은 여기서 '소유권의 세탁'을 가르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