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쌍방과실 차 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내 차를 수리하면서 보험사에 지불한 '자기부담금(자차 면책금)'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죠. 최근 대법원(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에서 이 자기부담금의 향방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보험사와 피보험자, 그리고 가해 제3자 사이에서 이 자기부담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내가 낸 자기부담금, 왜 못 돌려받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보통 자차 손해 발생 시 일정 금액(보통 20~5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약정'을 맺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들(운전자들)은 쌍방과실 사고 후,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았지만 약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받았습니다. 이후 운전자들은 "내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