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혈연 중심 법체계가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실용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가족의 개념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혼자 사는 비중은 무려 37.8%(약 213만 명)에 달합니다. 과거 가족이 도맡았던 부양과 돌봄은 이제 개인의 몫이 되었거나,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는 '돌봄의 외주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8%가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정의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노년층의 **67.5%**가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 외로움과 돌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비혈연 동거인을 인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