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주 룰’ 도입 임박… “보험료 인하” vs “진료권 침해” 팽팽한 대립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8주 룰’이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과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의 쟁점은 무엇인지,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8주 룰’이란 무엇인가요?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단순히 진단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치료 경과 기록지’ 등을 제출하고 별도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4주 초과 시 진단서만 제출하면 치료 가능 (별도 심사 없음) 개정 후: 8주 초과 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손배원) 등의 심사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함 대상: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