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인없이 날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는 손실이 우려되는 데, 보험사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이 모두 변제됐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 보험사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변제 확인서'의 문구입니다. 피해자는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적혀있고 문서 하단에는 보험사 대표 명의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 '양형자료'가 알고 보니 피해 손해보험사의 한 직원이 실수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들이 몸담은 보험대리점의 날인 요청 공문을 받은 한 직원이 내용을 오인해 처리했다는 게 보험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공문을 받은 직원은 보험사기 관련 부서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보험사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