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현이의 부검 결과에는 최근이 아닌 과거의 출혈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경찰뿐 아니라 양주시청도 다현이에 대한 학대가 경미하고 훈육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내렸는지 수차례 물어봤지만 아이의 신상을 보호하라는 법 뒤에 숨어서 검증을 피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만 3살 다현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함께 양주시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자체 아동학대조사팀은 경찰에 준하는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감한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와 가정 방문 조사도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합니다. 부모가 가해자이고 가정이 범죄현장인 사건에선 지자체 조사내용이 특히 중요한 겁니다.

[박지영/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장 : 경찰하고 거의 동등한 권한을 주자. (과거에는) 사례 관리용 질문만 표면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