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피해, 형사 불송치라도 '민사 배상' 청구와 대응법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해자의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수준의 '치상'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도 안 되는데 치료비 보상까지 막히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결과와 민사 배상은 별개라고 입을 모읍니다. 형사 불송치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법과 구체적인 증명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형사는 엄격, 민사는 개연성"… 법의 기준이 다르다 경찰이 '치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처벌을 내리기엔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해 정도가 가볍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다릅니다.
증명의 수준: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 사건은 상대의 과실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