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으로 날짜·영수증번호 조작해 서류 꾸며 法 "사문서위조·보험사기 모두 인정" 서울 용산구의 한 주거지. A씨(53·여)는 컴퓨터를 켜고 '그림판'을 열었다.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화면 위에는 병원 영수증 양식이 띄워져 있었다. 날짜와 영수증 번호, 수납 시간까지 하나씩 입력하자 진짜처럼 보이는 서류가 완성됐다.

A씨는 2023년 7월 한 한의원 명의의 진료비 납입 내역서를 위조한 뒤 보험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은 이를 그대로 믿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범행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됐다. A씨는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뒤 진료비 영수증과 계산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총 77차례에 걸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 초기 범행은 단순했다.

특정 날짜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