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사법부는 인도나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엄격히 여기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인도에서 미끄러져 다친 시민을 상대로 역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패소했습니다. 청주시는 인도 관리 부실 등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 무심천 주변의 인도입니다.

지난해 5월, 70대 A 씨는 이 길을 걷다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인도는 나지막한 경사에 페인트칠이 돼 있고, 당시 비까지 내리면서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발목을 크게 다친 A 씨는 결국 수술까지 받았고, 300만 원 넘는 병원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A 씨는 청주시에 인도 안전 관리 요청을 하며 배상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로부터 날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A 씨가 피고로 적힌 소장이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는 단지 A 씨의 부주의 탓이고, 청주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