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판결] 한방병원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삭감. 입원 치료의 엄격한 잣대 최근 법원이 교통사고 후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무분별하게 입원시킨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삭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명확한 임상적 근거 없는 입원 치료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이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한방병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픈 상태가 아니고, 이를 입증할 임상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보 진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1.

사건의 개요: 1억 3천만 원대 진료비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한방병원 운영자가 16개 보험사 및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1억 3,525만 원 규모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