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잠깐 쓴 양도각서 한 장이..." 5000만원 보험금청구권 날린 결정적 이유 보험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무심코 작성한 '양도각서' 한 장 때문에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최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3월 5일 선고)은 채권양도의 실질적 내용보다 '통지'라는 외형적 사실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와 수익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법 제452조와 '금반언의 원칙'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재구성: "형식적으로 쓴 각서인데 왜 안 되나요?"
사건 개요: 망인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거절 이유: "귀하는 2021년에 이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인에게 양도한다는 양도각서를 우리에게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미 채권양도 통지가 끝났으니 귀하에겐 권리가 없다." A씨의 반론: "그건 실제 계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