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안 주고 떠났어도 무죄?" 뺑소니 성립의 핵심 요건, '구호조치 필요성'을 따져라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게 된다.

하지만 사고 직후 음주 상태여서 순간적으로 겁이 났거나, 상대방 차량에 별다른 흠집이 없어 보인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조치 없이 현장을 뜨는 경우가 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 수위와 구속 수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혐의를 인정해 버리곤 한다.

하지만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범죄인 뺑소니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현성, 추형운, 박성환 변호사를 만나 법원이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았다.

사진 좌측부터 / 오현성 변호사, 추형운 변호사, 박성환 변호사, 장익경 기자 Q1. 가벼운 접촉 사고 후 당황해서 자리를 떴다가 뺑소니 혐의를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