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8회에 걸친 변연절제술을 둘러싼 보험금 분쟁의 핵심을 정리한다. A씨는 2000년 가입한 보험을 근거로 2023년 당뇨발 진단 후 시행한 치료를 포함해 총 4,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 입장에선 의료 기구를 사용해 괴사 조직을 제거한 행위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고, 당뇨 합병증 치료도 당뇨병 치료의 연장선이라고 보았다. 반면 보험사는 회당 치료비가 2만 8천 원인데도 보험금이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했고, 단순 처치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절제 행위를 수술로 본 것이 핵심인데, 수술의 정의를 지나치게 전문 용어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신마취 여부나 수술실 여부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됐다. 또한 당뇨 합병증 치료도 당뇨병 관리의 연장선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합병증 치료를 포함한 수술적 처치라는 판단에 근거했다. 더 나아가 보험금의 규모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험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실제 지출 비용보다 보험금이 많다고 해서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의료진의 현장 판단을 우선시하는 기준과 약관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당뇨 환자 권익 신장을 뚜렷하게 시사한다.
당뇨발 환자가 장기간 겪는 고통과 반복적 시술 과정에서 적정 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