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당뇨발 변연절제술도 '수술'이다! 법원, 보험금 4,200만원 전액지급 판결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분들과 보험 소비자분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법원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당뇨병성 족부합병증(당뇨발) 치료 과정에서 시행하는 '변연절제술'을 보험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보다 보험금이 너무 많다"며 거부했던 사례라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8회 변연절제술, 지급 거절한 보험사 가입자 A씨는 2000년에 가입한 보험을 근거로, 2023년 당뇨발 진단 후 시행한 28차례의 변연절제술에 대해 총 4,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가입자 입장: "의료 기구로 괴사 조직을 도려냈으니 약관상 '수술'이 맞다. 당뇨 합병증 치료도 당뇨병 치료의 연장선이다."
보험사 입장: "회당 치료비는 2만 8천 원인데, 보험금은 150만 원이나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