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수사협의회가 금감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경찰청과 함께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을 순회하며 가동 중입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 협의회는 2026년 5월부터 대대적인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수사 범위를 단순 자동차 사고를 넘어 가족간병 허위청구, 허위 입원, 의료차트 조작 등 전방위로 확대합니다.

유관기관 핫라인을 금감원·경찰청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까지 상시 연결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운영합니다.최근 SNS와 비공식 업체를 통한 가족간병 기록 조작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간병 증빙 자료를 만들어준다”는 제안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간병했더라도 보험사에 제출하는 간병일지나 영수증의 날짜와 내용이 조작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 책임은 비공식 업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주체는 결국 본인이므로 형사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식의 변명은 수사기관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 대상이며 일반 사기보다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형사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상습범일 경우 형량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민사상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이자까지 합산해 전액을 환수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