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비 보장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방안의 추진 현황과 쟁점을 취재했다. 이 제도는 이른바 과잉 치료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별도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고령의 환자들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약이 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93세 박영선 씨는 지난해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한 뒤 허리 신경관이 좁아지며 왼다리 통증까지 생겼다. 경상 환자이지만 고령 탓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다.

한의사 강진영 씨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씨가 병원을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동차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보전받기 때문인데, 이제 그 혜택에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8주 룰 도입은 과잉 치료를 예방하려는 정책적 의도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치료 필요 환자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장의 의료진과 보험사 사이의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당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진료 기회와 안전이 어떻게 보장될지가 향후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