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메리츠화재에 가입한 고객 A씨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안내를 통해 손해사정서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손해사정사 보조인 B씨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사실을 전한다. 더리브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국손해사정사회 직원은 A씨와의 통화에서 보조인이 등록된 인원으로 보이지 않으니 업체 쪽에 문의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손해사정사와 보조인 명단을 관리하는 곳은 한국손해사정사회다. 문제는 홈페이지에서 B씨의 이름이 보조인으로 검색되지 않는 점이다.
또한 대표 손해사정사는 보조인을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는데, A씨의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보조인 5명 명단에서 B씨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통화 녹취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았는데 보조인 역할을 해도 되냐는 A씨의 질문에 한국손해사정사회 직원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반 소지가 크다.시행세칙 제6-12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등록 전에 보조인 현황을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설립된 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제9-15조)에는 감독원장이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인의 수와 업무 범위 등 보조인 관리에 관해 정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제9-18조의 3에 따르면 보조인은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 시 30시간, 한 개일 경우 15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수다.
제보자인 나는 더리브스와의 대화에서 “메일 수신 시 B씨가 메리츠화재 새롬손해사정 소속으로 밝혀졌고, 보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조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메리츠화재 측은 해당 직원이 보조인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보조인 등록에 지연이 있었고 현재는 보조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안은 보조인 자격과 등록의 적정성, 그리고 보조인 관리 체계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