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실외 작업이라 안 된다더니..." 22년 연탄재 수거 환경미화원, COPD 산재 판결 흔히 환경미화원분들의 직업병이라고 하면 '폐암'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또한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외 작업이라 분진 노출이 적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논리를 뒤집은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태백의 겨울을 지킨 22년의 세월 원고 A씨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약 22년 동안 강원도 태백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태백은 지역 특성상 겨울이 길고 연탄 난방 가구가 매우 많은 곳입니다. A씨의 주 업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폐연탄재 수거: 집집마다 내놓은 연탄재를 삽으로 퍼서 트럭에 싣는 작업 쓰레기 매립장 분리: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분진 노출 제설 및 도로 청소: 동절기 모래 살포 등 각종 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