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결] "원발부위 모르는 암도 산재일까?"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방기와 법원의 반전 판결 도금 현장에서 33년 넘게 근무하다 '원발부위 미상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암의 시작점을 알 수 없을 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조사가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33년 도금 현장의 훈장, 돌아온 건 '미상암' 고인은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4년 동안 도금강판 생산 현장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까지 수훈했던 성실한 노동자였죠. 근무 환경: 55~60 고온의 도금액이 끓는 밀폐 공간.

유해 물질: 6가크롬, 니켈화합물, 황산 미스트 등 IARC(국제암연구기관) 지정 1군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 보호구 부재: 입사 후 7~8년이 지나서야 겨우 안전보호구가 지급됨.

하지만 2022년, 고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암이 이미 뼈와 폐로 전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