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차 사고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의학적 관점이 아닌 보험사의 관행이 반영된 통계"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통계상의 기간은 의학적 치료 종료와 환자의 회복이 아니라 보험사 주장과 보험 처리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용한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주를 초과한 환자 구간에서는 한방 치료 이용 비중이 87.8%에 달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돈)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이었다"며 "일률적으로 8주의 기준을 적용해 치료를 제한하면 피해는 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