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데도 실제 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10명 중 7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기초연금을 신청했던 70대 민기근 어르신은 소득 기준에 걸려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민기근 / 서울시 성동구 : 월급을 25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월급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반영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16만 원이면 약 7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뜻밖에 연금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살 때 보험료를 줄이려고 부모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차량 가격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