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학적 판단의 다양성과 사회가 바라는 일률성 사이의 간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현실에서 손상의 경중과 치료 기간은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보험사는 8주라는 고정된 주수를 내세우며 치료 종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8주 안에 92%의 경상 환자가 치료를 마친다는 수치는 결국 치료의 완성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 시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 합의가 곧 치료 종료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많은 환자들이 직장 생활의 제약이나 바쁜 일정 탓에 자주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일정 금액의 합의금으로 치료 종결을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치료를 통해 몸의 원상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이들도 많다.또 하나의 큰 쟁점은 상해 급수의 개정이다. 2014년 개정으로 9급에서 11급에 있던 염좌 질환들이 12~14급으로 옮겨가며 경상 환자의 분류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이로 인해 환자 수가 달라 보이고, 한의원으로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양방 병원에서 주로 처방되는 진통제와 달리 한의원에서는 침, 부항, 약침, 한약 등으로 근본적 손상 회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전체 환자 수는 같더라도 분류 기준의 변화가 진료 행태와 이용 경로를 바꾼 셈이다.제도가 시행되면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염두에 둔다. 8주 이후의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 서류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생겨 치료가 끊기거나 지연될 위험이 커진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의 치료 지속이 어려워지면 환자는 자비 치료를 택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동차보험 책임의 전 국민 전가를 낳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다 치료비를 받고 치료를 중단한 뒤 건강보험으로 전가되어 다른 질병 치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간 최소 822억 원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제도가 완전 시행되면 1천억 원대의 비용이 추가로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저는 이 제도가 가져올 변화의 본질은 치료 접근성과 회복 결과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단순한 제도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회복을 이루는지가 가장 큰 이슈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