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22년 8월 중국의 한 보험사에서 중대질병보험에 가입한 황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번 분쟁의 핵심을 정리한다. 이 보험은 암 진단 시 50만 위안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료를 면제하는 조건이었다.

황 씨가 2025년 1월 폐암으로 확진되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는 가족의 병력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황 씨는 어머니가 난소암, 외할아버지의 폐암 병력을 알고 있음을 구두로 알렸고, 설계사도 계약 당시 가족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황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급 명령의 핵심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질문 고지주의를 재확인했다. 중국 보험법은 보험사가 묻는 말에만 답하면 되는 원칙으로, 보험사가 암 가족력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유전질환에 대한 해석 차이가 문제였다. 계약서에 암이 유전질병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전문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면 이를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셋째, 불분명한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주심은 보험사의 질문 범위가 합리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계약자 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보험 분쟁의 큰 흐름을 보여준다. 중국의 인보험 분쟁에서 70%가 고지의무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설계사의 대면 설명 없이 간단한 체크박스만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었고,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시점에 ‘왜 말하지 않았느냐’를 둘러싼 잣대가 강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