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한의사협회 갈등 여전 법제처 심사 통과에도 시행시기 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퍼플렉시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추가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사·한의사·환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4월 중순 시행 시점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8주룰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 입증 등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선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올 1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줄곧 반대에 부딪히면서 3월1일·4월1일로 연기된 바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현장에 적용되지만, 실제 시행시기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까닭이다.
지방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