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지만 현장 적용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전합니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이해당사자인 손해보험사·한의사협회·환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시행 시점을 확정하기까지 긴 시간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4월 중순 재차 시행 시점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집단의 의도적 이익 확보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와 현장의 실효성 사이에서 시행 시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의 치료권이 외부 기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합니다. 심사를 보험사 대신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됩니다.
한편 손보사들은 나이롱 환자와 보험사기를 막고 자보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와 올해의 흑자전환 어려움은 이런 논의를 더욱 촉발했습니다.
8주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이고 의료계는 일괄 설정에 반대합니다. 반면 경상환자의 다수는 8주 내 치료를 마치므로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경상환자 중 8주 이내 치료 비율이 높고, 87.9%의 8주 초과 치료 환자 역시 한방병원을 이용했다는 점이 갈등의 근저에 자리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 이후 국정감사를 의식해 제도 도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합리적 보상체계와 도덕적 해이를 함께 다루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