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보험의 8주룰 도입이 한의업계와 소비자단체의 반발 속에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는 점을 먼저 전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을 때 추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 제도는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외부 기관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라는 비판과 함께 반발이 거셌다.
최근까지 시행 시점은 이달 중순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한의학계와 소비자단체의 반대 및 국회 지적으로 다시 미뤄졌다. 이에 따른 심사 주체를 보험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자배원으로 바꾸는 보완책도 논의됐다.
보험업계는 재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행 지연이 오히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손익은 큰 적자를 기록해 보험료 인상까지 영향을 미쳤다.
감독당국은 3월 1일에서 4월 초로 시점을 옮겼으나 여전히 논쟁이 지속됐다. 이달 중순에 구체적 시점을 발표하고 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행의 구체적 틀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심사를 맡을 위원 구성과 전담 시스템 구축 문제는 당국과 의료계 사이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뚜렷하다. 경상환자 판단에 대한 주관성, 8주 기준의 일반화에 대한 비판도 계속 제기된다.
금융정의연대 등의 지적에 비추어 보면, 80%대의 경상환자들은 8주 이내 치료를 마치는 현실과 과거 분류 체계의 변화 간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큰 과제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제도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하도록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