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업계 반발, 심사체계 논란 보험업계, 커지는 재무 부담 호소 정부, 4월 중순 시점 재지정 예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한의업계와 소비자단체 반발 속에 거듭 연기됐다. 보험업계는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지연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달 중순 시행 시점을 발표할 예정인 당국이 이번엔 거듭된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주룰 '또' 연기…한의업계 반발이 주효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보험금을 이용해 8주 이상 치료받을 때, 그 필요성에 관해 추가로 심사를 받게 하는 이른바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이 연기를 거듭하면서 보험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5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8주룰'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시행 시점을 올해 1월로 예정했다. 그간 차 사고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가 전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증폭시켜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