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래 진료를 300회 이상 받는 환자는 연간 총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개정의 의도와 구체를 정리한다. 지금까지는 1년 365회를 초과하는 진료비만 초과분으로 본인 부담이 90%였지만, 앞으로는 300회를 넘길 경우 사실상 그해 총 진료비의 대부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는 소위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과잉 진료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누수를 막고 합리적 의료 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핵심은 외래 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로, 의료 이용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적과 보험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 함께 작동한다. 예외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를 인정한다.
또한 정부는 과도한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며 누가 얼마나 자주 병원을 다니는지 면밀히 파악한다.
직장인과 기업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매년 4월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 정보를 공단에 제출하는 기한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되어 기업의 업무 처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목돈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의 문턱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5월 4일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연말정산 관련 제도와 분할납부 기준의 개선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은 12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재정 건전성과 함께 실질적 의료 이용의 합리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