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예고 “과잉 진료 막아 건보료 보호” [뉴스1] 내년 1월 1일부터 외래 진료를 1년에 300번 이상 받는 환자는 전체 연간 진료비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년 365회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만 내면 됐는데, 이제 300회가 넘으면 사실상 그해 총 진료비를 대부분 지불하게 된다.

소위 ‘의료 쇼핑’이라 불리는 과잉 진료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의료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를 차단해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보험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직장인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외래 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 진료를 365번 넘게 받을 때만 초과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