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레저활동을 즐긴다면 보험 가입 시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고 해요.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 대표되는 항목으로는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한 암벽·빙벽 등반, 특수한 기술이나 사전훈련이 필요한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이 있어요.
다만 고위험 레저 활동이라고 해서 모든 사고가 일률적으로 보장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약관 내용과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레저 활동 특약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등 고위험 활동 중 사고도 보장하고 있어요.
보험사는 암벽등반, 스쿠버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모터스포츠 등을 사고 확률이 높은 고위험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레저 활동을 취미로 하는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반드시 보험사에 취미를 고지해야 해요.
만약 고위험 레저 활동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고위험 레저 활동을 고지하더라도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고지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계약을 조건 없이 인수할지,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특약을 조건으로 인수할지, 또는 인수를 거절할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스쿠버다이빙 등 고위험 레저를 즐기는 소비자라면 반드시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고, 고지했더라도 보장 여부나 특약 포함 여부를 약관이나 설계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