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이상한 계산법, 소득인정액] 수입 없어도, 공시가 13억 집 있으면 사실상 탈락 4000만원 넘는 차도 소득 인정... 자격 날릴 수도 일자리만큼 든든한 노후는 없다.

그래도 '월 34만원'이라는 기초연금이 노년에는 든든한 효자다. 일을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을 낮게 잡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정액이 넘는 자산을 소유했을 땐,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연금도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사진은 구직에 나선 노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직접 올린 말이다.

나라에서 주는 노후 지원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서류상으로라도 부부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제도가 만들어낸 기묘한 역설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면서 기초연금은 뜨거운 정책 이슈가 됐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부부가 '검은 머리 파 뿌리 될때까지' 함께 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