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영업 확대 속 불량계약 유입…심사 단계서 적발 가입자 책임 크다지만…원수사 심사 체계 '도마' 지난해 하반기 농협손해보험 질병보험 가입자 100명 중 6~7명이 보험금 청구 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손해보험 지난해 하반기 농협손해보험 질병보험 가입자 100명 중 6~7명이 보험금 청구 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대리점(GA)이 무리하게 영업을 펼친 탓이라는 해명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언더라이팅 체계 보완과 영업 단계 관리가 미흡했다는 시각이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농협손해보험의 질병보험 청구 이후 해지비율은 6.88%로 집계됐다. 질병보험 가입자 100명 중 6~7명꼴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증권이 해지된 셈이다.
집계에 참여한 손해보험사 16곳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아울러 주요 손해보험사 5곳인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해지비율이 0.05~0.98% 범위에 분포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