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NH 농협손해보험의 질병보험은 청구 건수 1018건 가운데 70건이 해지되어 해지비율이 6.88%에 이르는 이례적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16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주요 대형사들의 해지비율이 0.05%에서 0.98% 범위인 점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질병보험은 암·뇌·심장질환 등 중대질환 진단금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로, 계약 전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며,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잦은 영역으로 지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농협손해보험은 GA 채널을 통한 영업 확대로 인한 불량계약 대거 유입과 위반 고지 등 문제가 작용했다고 해명합니다.
청구 심사 단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며 해지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 해지 비율도 상승했다는 설명입니다. 청구 이후 해지는 크게 청구 후 해지와 부지급 후 해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가 포함되고, 후자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보험회사 임의해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청구 후 해지의 경우 약관과 다른 설명이나 민원 인정 여부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통상 청약 철회는 한 달 이내 환급 가능하지만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는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납입 보험료를 전부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지급 후 해지의 경우 가입자 책임이 더 크다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업계는 특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량계약이 해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원수보험사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GA가 1차 심사를 거쳐 영업을 하더라도 최종 인수 여부는 원수사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 계약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언더라이팅 체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계약 발생 시 원수사는 GA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민원 조사 과정에서도 원수사가 직접 개입하는 등 최종 책임은 판매 주체가 GA라 해도 원수사에 있다고 보는 업계 인식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