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친구 차 얻어 탔다가 사고? '호의동승' 손해배상 감액 주의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인이나 가족, 연인의 차를 얻어 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호의동승'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호의로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쳤을 때, 상대방 차량으로부터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그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내 남자친구 차에 탔는데, 상대방 차 보험사도 깎겠대요" 소비자 A씨는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양측 운전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한 '공동 과실 사고'였습니다. 피해 규모: 약 1,000만 원의 손해 발생 남자친구 보험사: "여자친구를 호의로 태워준 것이니 20%를 감경한 800만 원만 지급하겠습니다."

A씨의 대응: "부족한 부분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받아야지!"라며 소송 제기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대방 차량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