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자배법령)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8주 치료 제한"이라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환자·한의계는 제도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오히려 시행 지연을 규탄하며 맞서는 양상이다. 정부 "제한 아닌 검토 절차"…상해등급 따라 기준 다르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교통사고 환자 전체의 치료가 8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배법령상 상해등급 1~11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는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관절·근육 긴장이나 삠으로 분류되는 경상환자(12~14급)의 경우, 8주 이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소속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지연 시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할 계획이며, 8주 내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