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판결] "딸 결혼 위해 서류상 재결합했어도..." 군인 분할연금 지급해야 하는 이유 최근 법원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결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류상으로만' 재결합을 고민하시거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 분할연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서류상 재혼인데 연금을 나눠야 하나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전직 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파란만장한 혼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7년: 첫 번째 결혼 2000년: 협의이혼 (약 23년 혼인) 2007년: 다시 재혼 2020년: 두 번째 이혼 두 번째 이혼 당시, 조정조항에는 "군인연금은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두 차례의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약 21년 3개월)하여 연금 분할을 청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