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A업체가 장비업체 B로부터 지게차와 기사를 임차해 철근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기사의 과실로 A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공단이 가해자인 장비업체 B와 소속 지게차 기사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전문가 답변] 건설현장은 다양한 하수급인과 장비 임대업체가 혼재돼 작업하는 특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는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상 건설현장에서는 원청이 일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한다.

과거 법원은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를 ‘사업주와 직·간접적인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좁게 해석했다. 원·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끼리는 구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건설기계 임대인(장비업체)이나 그 기사는 도급이 아닌 임대차 관계라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