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사고 후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교통사고는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 외상을 남깁니다. 특히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자발적 자살'로 치부하며 보상을 거절하곤 합니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에게 1억 2,000만원의 지급을 명령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 놓인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울산지법 2018가단120302) 1.

사건의 개요: 10m 추락 사고와 그 후의 비극 2018년, A씨는 운전 중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와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40일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사고의 트라우마와 통증으로 인해 '반응성 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A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