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상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찾아오는 극심한 육체적 통증과 정신적 상실감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유가족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사고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져 돌아가셨는데, 보험사에서는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이정표가 된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유가족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81세 고령자의 교통사고와 비극적 선택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22부)에서 다뤄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81세 여성 A씨는 며느리가 운전하던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5개 병원을 전전하며 3차례나 큰 수술을 받았지만, 육체적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