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룰’ 온다...개혁인가 침해인가]② 계속 연기되는 ‘8주 룰’...“치료권 침해다” 반발 과잉진료 논란 속 한의계는 ‘기간 제한’ 아닌 ‘정밀 관리’ 지적 [AI 챗GPT]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 도입과 관련해 한의계 반발이 거세다.
당초 4월 시행이 유력했던 이 제도는 세부 기준 마련을 둘러싼 이견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특히 한의계는 “8주로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주 제한, 의학적 근거 있나…한의계 ‘획일 규제’ 반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8주 룰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고, 당초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시행 시점은 다시 4월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도입은 또다시 미뤄진 상태다. 국토부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