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적립금 규모가 큰 대기업 등에만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영세 기업은 홀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해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사업자들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준법감시 및 퇴직연금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퇴직연금 검사의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A사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확정급여형(DB) 수익률이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2.80%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3.80%에 달했다. B사 역시 전체 DB 고객 중 50인 미만 중소기업 비중이 20%였지만 고수익 상품 가입 비중은 5~10%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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