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보험금 수백 번 더 타냈어도... 이미 패소했다면 다시 '무효소송'은 불가 흥국화재와 가입자 간의 보험계약 무효 소송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단기간에 수백, 수천 번의 시술을 받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법원에서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에 보험금을 더 많이 타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판력(이미 확정된 판결의 구속력)'이라는 법리적 원칙이 보험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2,575회의 티눈 수술과 7억 원의 보험금 가입자 A씨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무려 2,575회나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받아낸 보험금은 총 7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