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주소를 둔 12명 대상…2명은 해당 지자체 보장 적용 합동분향소 3465명 조문…유가족·부상자 전담공무원 배치 22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6.3.22 뉴스1 김도우 기자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에게 1인당 4000만 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 피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가스 상해,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희생자는 사회재난 2000만 원과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 2000만 원을 합해 모두 4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장 대상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