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치료를 위해 7년간 2500회 넘는 시술을 받고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약 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티눈' 치료를 위해 7년간 2500회 넘는 시술을 받고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약 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보험사가 가입자 B씨(42)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7월 질병수술비 특약 보험에 가입한 B씨는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575회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2575차례 받고 보험금 7억7000만원을 수령했다.

앞서 보험사는 이미 한 차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12월까지 B씨의 초기 시술 417회에 대해 "냉동응고술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