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180시간 일하고, 임금은 200만 원 조금 넘어 현재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50%가 60대… 50·70대 순 “‘돌봄 인력’ 국가 인프라 위해 처우 개선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요양보호사는 한국의 돌봄을 떠받치는 한 축이다. 이들 없이는 먹고, 씻고, 볼일을 보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노인들이 존재한다.
누군가의 손발이 되어주는 일은 고되지만, 임금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지난 18일 국민의힘 정책과 미래(조은희·조정훈·이종욱·조승환·조지연·한지아 국회의원) 주최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된 노동에도 월급은 ‘최저 임금’ 수준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는 시설 내에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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