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고지 안 했다며 보험금 부지급하더니 소비자 근거 제시 요구에 “금감원 민원 넣어라”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완전판매, 수용 안 해” # 2023년 농협손해보험 치아보험을 가입한 A씨(63세)는 지난해 임플란트 이후 치아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위반 사항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으나, 확인 불가와 금감원 민원을 넣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농협손해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정작 위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되려 금융감독원 민원을 권고해 논란이다. 고지의무 위반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도 소비자의 요구에 절차가 복잡한 금감원 민원으로 유인하면서 고객을 우롱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는 가입 당시부터 설계사가 상품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없었고,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없어 불완전판매였다고 하소연한다.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위반 사유 설명은 無 23일 보험업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