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다른 부위로 퍼졌더라도 처음 발생한 암 종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온 관행을 둘러싸고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갑상선암 등 소액암으로 분류된 경우 이후 전이암이 발견돼도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분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과 관련해, 과거 계약에서 해당 기준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설명이 미흡했던 계약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험금 추가 지급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실제 추가 지급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보험금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사의 손실 확대는 물론 보험료 인상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유사 사례에 대한 보험금 추가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