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다면? "일반암 보험금 줘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 최근 보험업계와 가입자들 사이에서 매우 뜨거운 쟁점이었던 '갑상선암 전이 시 일반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2025나26792 파기환송심) 갑상선암은 보통 '소액암'이나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전이암(C77)' 진단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보험사는 "뿌리가 갑상선암이니 소액암만 주겠다"고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흔히 주장하던 '원발부위 기준(최초 발생한 암 기준)'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소액암 vs 일반암의 대립 가입자 A씨는 2018년 갑상선암(C73) 진단을 받은 후, 수술 과정에서 암세포가 림프절로 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림프절 전이암(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