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더 주는 취지로 맞춰져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사회정책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가요? [기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받을 순 없고 소득기준도 있는데요. 올해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월 247만원, 부부노인의 경우 월 수입이 395만2000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전체 노인인구 비율로 보면 70% 정도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의 구조는 소득 하위 70%에 들면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상황이죠?

[기자] 국민연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데요.

재산 없이 월급 468만원을 버는 홀몸노인도, 소득 없이 공시지가 13억원짜리 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