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단 효율" 한국 고질적 악습 '과속 운전' 1995년 만든 범칙금 기본 틀, 지금도 그대로 해외선 韓의 7~15배… 벌금 1억 원 물리기도 이 대통령, 성남시장 때부터 '차등범칙금' 주장 정부도 일수벌금제 검토… 여론은 '찬성' 우세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을 태운 택시가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일본인 부부가 골절상을 입고 생후 9개월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후쯤 끝내 숨졌다.
택시 기사 강모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0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와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감안, 강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 온라인에선 한국의 운전 문화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택시든 호텔 송영차든, 한국에서 폭주 운전은 일상 다반사"라며 "그들은 고객 안전보다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