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뷔페식 배식' 위법이지만, 식대 전액 환수는 부당! (재량권 일탈·남용)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요양병원의 급식 제공 방식과 관련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원 환자들에게 '뷔페식(자율배식)'을 제공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은 명확히 하면서도, 그로 인해 지급된 식대 요양급여비 1억 6천만 원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결정입니다. 현장에서 환자 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율배식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왜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쟁점: "환자 자율배식, 왜 위법인가?" A요양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식판을 이용해 스스로 음식을 덜어 먹는 '뷔페식 자율배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의료법령상 급식관리 기준 위반'으로 보고, 해당 기간 지급된 식대 약 1억 6,558만 원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관련 법령 체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 규정 내용: 환자의 음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