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암 설명의무 미이행 회사에 지연이자 등 요구 설명서에 내용포함 시기따라 최소 수십억 등 규모 달라질듯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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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갑상선암처럼 보험금이 적은 소액암에서 전이돼 발생한 일반암(고액암)에 대해서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금융당국이 요구하면서 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업계는 보험사마다 수백억 원의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원발암 관련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에 일반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액암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4종의 암을 말한다. 소액암은 치료비가 적게 들고 완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