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8년 6월 왼쪽으로 씹을 때마다 울림을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및 스케일링을 받고, 같은 해 7월 #36, 37 부위 잇몸 아직도 불편한 느낌 있음을 주소로 재스케일링, #34~37 치아 전달마취하 치주소파술을 받았으나, 마취 후 혀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2일 뒤 혀 앞 끝이 아린 느낌 및 마취 덜 풀린 것 같음을 호소하여 #34~37부위 치주 후 처치, 혀 끝 체크 및 하악 전달마취 시 혀 반쪽 마취된 것으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6일 후 치과에서 마취 중 혀 끝 통증, 혀 감각이상을 주소로 대학교치과병원 내원하여 좌측 설신경 외상성 신경병증 추정적 진단하 메틸코발라민 2달 처방을 받았으며,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교치과병원 내원하여 메틸코발라민 처방 받은 사안으로, 신청인은 혀 감각이 계속 호전 없고 현재 혀 감각이상 및 통증이 확대된 상태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