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산재 승인됐는데 실손보험금은 40%만? 억울한 환수 통보대응법 일터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안도감도 잠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곤 합니다.

바로 기존에 받은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보험사의 압박입니다. "산재 처리가 됐으니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상 범위를 40%로 반토막 내버리는 보험사의 논리,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 그 내막과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1. 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환수)하려는 이유 보험사는 실손보험 약관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40%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보험사의 주장: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현실적인 결과: 기존에 80~90%를 보상받았던 환자들에게 "과다 지급되었으니 차액을 뱉어내라"고 통보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