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계약된 암보험 대상…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소멸시효 미적용' 암환자와 가족들로 구성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2018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횡포 방임 금감원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스1 이광호 기자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된 소액암 전이암 보험금 지급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액암에서 전이된 일반암에 대해 보험사가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설명의무미이행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판단하면서 보험업계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급 지급 대상 계약은 지난 2006년 이후 암보험으로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사들은 관련 계약 규모를 파악하며 대응 중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영업·보상 임원회의를 소집해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관련 설명이 없는 경우 소액암에서 전이돼 발생한 일반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